1.설립개요
- 설립근거
- 「생명안전기본법」 제9조, 「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
- 공식출범
- 2026.7.28.(출범식 및 제1차 전체 회의)
2.위원회 구성(총 40명 이내)
- 위원장
- 대통령
- 부위원장(2명)
- 행정안전부장관(당연직), 백종우(위촉위원 중 대통령 지명)
- 당연직위원(18명)
- 관계부처 장관급
- 위촉위원(21명 이내)
- 생명안전, 재난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분과위원회 및 지원조직
- 분과위원회(4개)
- 생명안전, 재난안전, 생활안전, 피해자권리보장
- 국민생명안전기획단
- 1단 3국 6과 체제로 위원회 실무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