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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 근거 및 구성

1.설립개요

설립근거
「생명안전기본법」 제9조, 「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
공식출범
2026.7.28.(출범식 및 제1차 전체 회의)

2.위원회 구성(총 40명 이내)

위원장
대통령
부위원장(2명)
행정안전부장관(당연직), 백종우(위촉위원 중 대통령 지명)
당연직위원(18명)
관계부처 장관급
위촉위원(21명 이내)
생명안전, 재난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분과위원회 및 지원조직

분과위원회(4개)
생명안전, 재난안전, 생활안전, 피해자권리보장
국민생명안전기획단
1단 3국 6과 체제로 위원회 실무 지원